뉴스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몰래 병원을 다닌 사건이 보도되면 괜히 내 이름도 쓰이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 거예요. 혹시 최근에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분실한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수진자조회로 뭘 볼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수진자조회는 공단의 '진료받은 내용 및 신고' 서비스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본인의 진료정보와 진료비 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언제·어느 병원에서·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공단이 가진 자료 그대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인 외에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의 진료내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내용은 이 신고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 이용 채널 | 특징 |
|---|---|
| 공단 홈페이지 | '진료받은 내용보기' 메뉴에서 조회·신고 가능 |
| 건강보험25시 앱 | 모바일에서 진료내역 확인과 신고 접수 |
| 지사 방문 |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서면 상담 |
| 전화 1577-1000 | 평일 09~18시, 유료 |
| 팩스 | 지사 팩스로 신고서 제출 |
공단 홈페이지와 '건강보험25시' 앱으로 조회하기
공단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진료받은 내용보기'로 이동할 수 있어요. 조회된 수진자조회 진료내역 중에 받은 적 없는 진료가 보이면 바로 옆의 [신고] 버튼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건강보험25시' 앱으로 진료내역을 똑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안내 글 중에는 아직 THE건강보험 앱이라고 적힌 경우도 많지만, 공단의 현행 기준으로는 앱 이름이 '건강보험25시'로 바뀌어 있거든요. 앱 스토어에서 받으실 때 이름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로그인이 어렵다면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1577-1000으로 전화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고, 유료입니다.

내가 받은 적 없는 진료가 보일 때 신고 절차
진료내역에서 수상한 기록을 발견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하나는 홈페이지 '진료받은 내용보기' 안의 [신고] 버튼으로 바로 접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전화·우편·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진료 내용이 실제와 다른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도용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 별도 창구인 '재정지킴이 신고센터'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로 접수해야 해요. 진료 내역 신고와는 메뉴가 다르니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작년에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렸던 분이 수진자조회에서 모르는 병원 이름 두 곳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는 명의도용 쪽에 가깝기 때문에, 공단 홈페이지의 '국민소통·참여 → 신고센터 → 재정지킴이 신고센터'에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를 넣는 방식이 더 맞습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명의도용)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양도·대여받아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가 부정사용 신고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해요.
제출 방법은 홈페이지와 건강보험25시 앱에서 바로 접수하거나, 지사 부정사용 조사담당자에게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전화 접수는 요양기관이 신고인과 부정사용자의 인적사항, 부정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안내되어 있어요.
온라인으로 접수한 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지사에서 추가 방문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 요청에 회신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니, 담당자 연락은 꼭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 구분 | 이용처 | 특징 |
|---|---|---|
| 일반 상담·조회 안내 | 1577-1000 | 평일 09~18시 유료 |
| 진료내용 신고 | 홈페이지 [신고] / 지사 | 방문·전화·우편·팩스 모두 가능 |
| 부정사용(명의도용) 신고 | 재정지킴이 신고센터 | 홈페이지·앱·지사 중심 |
신고 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는 신고·접수 → 조사 → 부당이득금 결정 및 징수 → 포상금 지급 순서로 진행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단이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구조예요.
다만 포상금은 피도용자, 즉 명의가 도용된 본인이 자신에 관한 사건을 직접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포상금보다는 피해를 멈추기 위한 신고라고 생각하시는 쪽이 마음이 편해요.
공단은 신고 업무 처리 중에도, 처리가 끝난 뒤에도 신고인의 신원을 보호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신분이 알려질까 걱정되어 신고를 망설이신다면 참고가 되는 내용이죠. 정확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뷰노트의 생각 수진자조회는 명의도용이 걱정될 때만 쓰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평소에 받은 진료가 실제 청구된 내용과 맞는지 가볍게 훑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몇 해 치가 쌓이기 전에 수상한 기록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만이라도 열어 보시는 쪽을 권해 드려요. 신분증이나 보험증을 분실한 뒤에는 그 다음 달 안에 한 번 확인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진료내역을 보다가 궁금한 내용이 생겼다면 공식 안내와 함께, 2026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에서 올해 검진 일정도 같이 확인해 두시면 편합니다. 공단에 많이 낸 보험료가 있는지 궁금한 분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계산기로 가볍게 가늠해 보시면 돼요.